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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준 칼럼] 국내 IP(지식재산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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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관심 못받는 IP(지식재산권)가 기업의 기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어

지난 7월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특허 활용률 제고·중기 특허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고, 연구·개발(R&D) 역시 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인 국가다. 그러나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는 한두 해에 걸친 문제가 아니다. 특허출원 수를 성과로 측정하다 보니 특허의 질보다는 양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무형자산화로 인정 시 소득세가 부과되어 기술사업화를 막게 되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IP의 무형자산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피나우’의 황차동 대표는 “국내 IP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의 질’과 ‘IP의 질’이 동등한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많은 기업들이 그들이 만든 기술에 있어서는 프라이드를 갖고, 제품화와 고도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쓰지만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IP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IP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IP의 질적 저하와 무관심이라는 악순환으로 IP 사업화 마저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국내 IP 시장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IP가 기술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IP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관심과 더불어 IP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구조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국내 IP 산업 활성화 8대 실천과제를 정리해본다.

 

첫째, IP의 질 향상을 위하여 AI로 자동화된 ‘출원 전 IP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둘째, 세계 표준이 가능한 IP 발굴 및 지원사업의 확대.

셋째, IP의 해외진출 및 매각, 소송 지원 시스템 구축.

넷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기준 마련 등 IP의 무형자산화 지원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

다섯째, IP의 현물 출자 시 소득세의 비과세.

여섯째, 현 2조에 머물러 있는 IP 담보대출의 확대.

일곱째, IP 담보 대출은행과 기술사업화 전문기관들이 연합해 특허의 재판매, 사업화, 소송 등을 담당하는 ‘IP 사업화 뱅크’ 및 ‘IP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및 운영.

여덟째, IP의 가치평가, 글로벌 표준화, 무형 자산화, 중개, 사업화, 특허소송 경험이 풍부한 IP 전문기관의 발굴 및 육성이다.  

 

IP는 향후 기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국가와 기업의 역량 분야다. 위의 조건들이 신속히 해결됨으로써 IP가 진정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 발전을 주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 

 

박항준 (누림경제발전연구원장, 아이피나우 CIO)

현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부회장
현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 
전 인천대 기술지주 본부장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상무보

전 시티신문사 대표이사 

저서: △더마켓TheMarket △스타트업 패러독스 △크립토경제의 미래 △좌충우돌 청년창업 △블록체인 디파이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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