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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금융위, 5월3일 대형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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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부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대형주로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재개 문제와 관련해 △완전금지 △완전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금융위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돼있는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파는 거래행위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공매도는 주가의 비정상적 급등을 막는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시세조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모의투자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가기로 했으며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재개는 홍콩식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과거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 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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