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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스티브유(유승준), 약속 어긴 게 아닌 헌법위반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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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는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유승준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스티브유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데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스티브유는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브 유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 병역법'에 대해 반발한 가운데 21일 김 의원은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기에 공정의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유 씨는 제가 발의한 이 5법을 제대로 못 본 것 같다. 5법을 쭉 보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항의할 것도 없다. 법안 자체도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내용 자체도 기존에 있던 법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촘촘히 보완한 거다. 5개 법안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유 씨가 일부 해당되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1년에 4000여명정도가 국적을 바꾸는 등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서 "근본적인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것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을 두고 '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유 씨는 본질을 왜곡한 거다. 팬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그건 엄연히 헌법의 위반이고 병역법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1년 당시 유 씨는 한국 국적을 가졌으면서 미국의 영주권도 가졌다. 시민권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병역 대상자였다"면서 "병역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4급 판정을 받았다. 해병대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았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건 공식적인 명령과 문서다.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조건부 허락을 받았는데 그때 나가서 시민권을 받고 5일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권을 미국에서 받다 보니까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무와 권한과 권리는 같이 가는 거다. 국방의 의무를 안 한 사람에게 권한이나 권리를 줄 수 없다. 저는 무임승차라고 본다. 국방을 안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유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아니면 누구를 살인했냐, 아동 성범죄자냐"고 말하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를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유 씨는 약 20년에 걸친 오랜 소송전 끝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거듭 행정소송을 내는 등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KECI | 2020.12.25 15:00 | 조회 97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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