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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칼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은 막을 수 있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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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씨의 2,215억 원 횡령 사건과 100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구청 공무원이 긴급 체포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회사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고 해당 직원의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수많은 주주는 갑작스럽게 주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감당하여야만 하고 회사의 성실한 직원들은 실직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공금 횡령 공무원으로 인해 지자체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해 약 40여의 기업이 횡령으로 상장폐지 되거나 주가 하락으로 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여야 했다. 회사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그 영향이 매우 크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기술유출과 횡령을 막지 못한 회사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직원에 의한 여러 부정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지능화하고 만연해 지고 있다. 미국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는 내부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액이 기업 매출의 5%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FBI도 직원에 의한 절도 횡령 등의 범죄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죄 중 하나이며, 미국 내 전체 기업의 33% 가량이 이로 인해 파산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GDP 대비 5%가 내부직원에 의한 부정행위로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금 담당자의 횡령행위는 일정 기간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소액에서 출발하여 고액을 빼돌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 사생활에서 범죄매개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로 주식이나 선물 등의 투자손실, 도박중독, 약물중독, 과도한 사치성 등이다. 

 

회계감사는 사실상 사전에 부정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며 사후 적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인간은 유혹에 나약한 동물이다. 평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다가도 환경의 변화 즉, 도박이나 투자손실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된다. 초기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장치가 시급하다.

 

자금 횡령을 차단하는 심리학적 필수 요소

 

범죄를 차단하는 심리학적 요소는 탐지의 확실성과 분명한 처벌이다. CCTV는 탐지의 확실성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횡령이나 기술유출 등의 범죄를 알고도 담당 직원이 회사에 불리한 비밀을 실토하거나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부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중요 직원에 대한 정기적 심리분석검사로 사전 예방

 

자금 담당자나 기술연구원 등은 회사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심리분석검사를 실시해 범죄매개요소가 있는지와 일정 기간의 횡령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감사나 상급자의 정밀한 업무검토나 밀착 감사를 진행한다면 탐지의 확실성이 증가하므로 부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핵심 직원들에 대한 심리분석 검사는 당연히 자발적인 동의하에서 진행하므로 인권침해와는 상관이 없다. 선량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늑대 양산을 막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 검사결과는 정밀감사의 착수 계기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처럼 자금 횡령의 종착역은 해당 직원의 파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기에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자금 담당자를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 또한 근로자들이 고생하여 회사를 키웠는데 대부분 오너와 고위임직원들의 일탈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핵심 직원에 대한 정기적 심리분석검사 시스템은 오너와 고위임직원의 일탈을 막는 좋은 장치이며 도입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공항의 보안검색대가 승객의 안전과 항공운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인 것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유출 및 횡령, 배임으로 회사나 조직의 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내부부정을 예방하기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안검색대 기능을 할 심리분석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내부비리 예방 프로그램’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심리분석검사(PDD Test 심리생리검사)는 부정탐지에 가장 과학적이며 최적화된 도구로 부정 예방을 위한 정직성 평가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내부부정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되고 있다. 

 

정기적인 심리분석검사는 심리분석검사관과 기업 감사실이 한 팀이 되어 기업의 핵심 직원들의 부정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써 기업 내부의 부정을 차단하는 최고의 솔루션으로 될 것이다. 

 

정재영

트러스트인컴퍼니 대표

 

- 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심리분석실장

- 전,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과학수사론 교수

- 전, 수사심리학회 이사

- 2007, 2009 미국 폴리그라프 연수

- 검찰, 국정원, 해경 거짓말탐지 검사관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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