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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미텔슈탄트-⑦] 창업자의 철학을 지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 ‘프로이덴베르크’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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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 07. 06

 

#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청년실업 증가, 격차 확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면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기업 생태계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건실한 육성도 시급한 과제다.

 

조병선 박사는 최근 수년 동안 독일의 명문 장수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오너와 경영진 등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해당 기업의 경영 및 역사 관련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이들 기업의 경영 특성과 지속가능 성장요인을 찾는 연구를 실시했다.

 

그 가운데 해당 사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일곱 개 장수 가족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명문 장수기업의 경영 및 사업승계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프로이덴베르크(Freudenberg)사는 1849년에 피혁가공업체로 출발했다. 창업자의 8대 후손이 경영하고 있는 장수 가족기업이다. 부직포, 피혁, 고무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고, 자동차와 기계 엔진의 마모를 방지하는 가스켓, 진동 방지장치, 고무카펫, 행주, 바닥청소 걸레, 신발 밑창 등 다수의 세계 1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경영철학과 ‘사람들에게 해가되는 제품은 만들지 않는다.’는 창업정신을 중시하고 있다.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당해 사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상품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고객과의 친밀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높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는 ‘고객을 잘 알고 고객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해외시장에서도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지양하고 직접 투자한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활용한 현지 맞춤형 생산 및 판매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회사는 오래 전부터 종업원의 창의와 혁신 및 개선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전개해 왔다. 생산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개선 및 혁신활동과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주력한 결과,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동사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는 최근 몇 년 이내에 개발된 신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의 종업원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가족기업으로서 우리는 종업원의 복리와 그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한다.’는 기본원칙과 창업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에 해당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종업원과의 상호 신뢰를 목표로 삼고 인재를 관리하면서 직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경력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기업이 직원에 대한 평생교육을 고집할 때라야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과 기업문화를 정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창업자의 철학을 지키기 위한 가족 구성원들의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장기근속 직원의 비중이 높고, 경영진으로서의 근속기간도 평균 15년에 이르고 있다.

 

이 회사는 비상장 가족기업으로 주식은 창업자 후손 320명이 골고루 분산 소유하고 있다. 보유주식은 가족 구성원에게만 매각 및 이전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 이내 주식 보유만 가능하다. 앞으로도 가족기업으로 존속한다는 명문의 원칙이 존재한다. 기업의 CEO를 포함한 집행이사회는 전원이 가족 구성원이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이사회 의장은 가족 구성원으로 가족주주의 의사를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원칙에 입각하여 가족 구성원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존경받는 장수 가족기업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기업의 주식이 다수의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되어 있어서 가족과 기업 간의 생산적인 관계 설정이 잘 이뤄지고 있다.

 

이 가문에는 ‘기업이 우선이다’라는 명문화된 가족가치가 존재한다. 가족 구성원이 기업에 들어와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족 이외의 구성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 근무하는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명확한 성과 평가 원칙을 정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고 있다. 즉, 가족주주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나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사가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기업경영 입장에서 판단하고, 가족 구성원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원장)

 

 

KECI | 2016.07.06 13:41 | 조회 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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